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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 가입자에 문자통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10-26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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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내역을 상세히 통보케 한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내역을 통보할 때 준수해야 할 통일된 기준이 없어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세부내역을 생략하고 전체 금액만을 통보하고 있어 소비자가 보험금이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금이 공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는 개선된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통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내역을 통보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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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내역서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필수통지사항과 보험소비자 요청시 통지하는 ▲선택통지사항이 구분돼 있고 필수통지사항은 휴대폰 문자를 통해 신속히 알려주도록 조치한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시 반드시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필수통지사항에는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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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동차 물적사고(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사고)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이 보험가입시 소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50·100·150·200만원) 초과하면 보험료가 할증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체 지급금액만 통보해 보험가입자의 알 권리 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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