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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를 ‘육우’로 허위표시 판매한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자 적발

NSP통신, 손정은 기자, 2015-10-22 10: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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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젖소고기’를 ‘육우고기’로 허위 표시해 국내 뷔페 등에 납품한 인천 서구 축산물판매업체 ‘우리축산’ 대표 박 모(57세·남) 씨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상태에서 소고기를 가공하고 유통기한이 1년인 제품을 임의로 2년으로 연장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박 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젖소고기’에 지방을 주입해 만든 저가의 소고기양념육을 스테이크 형태로 재가공하면서 원료와 함량을 ‘육우소, 채끝 100%’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5억6000만 원 상당을 국내 뷔페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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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씨 등은 거래처에 공급하는 거래명세표에 ‘육우’로 표시하고 한글표시 사항인 ‘개체식별번호’ 또한 해당제품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육우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거래처도 속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의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비정상적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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