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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3천만원까지 받는다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09-04-17 15:50 KRD2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피해자

(DIP통신) 황기대 기자 = 범죄피해구조금의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장해구조금 지급대상도 기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이와같은 내용으로 한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령을 오는 20일 공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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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범죄피해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임에도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한도1000만원과 장해구조금 지급대상(1~3급)이 199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8년간의 국민소득 증대, 물가상승, 사회인식의 변화를 감안해 구조금액과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자를 확대, 더욱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지급기준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구조금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며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구조금 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DIP통신, gida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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