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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지방세 체납자 법원 경매 교부 청구 적극추진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5-09-09 18:39 KRD7
#익산시 #지방세체납자

492건 경매배당요구 신청해 1만7500만원 체납액 징수

NSP통신-익산시 전경. (박윤만기자)
익산시 전경. (박윤만기자)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처분 된 조세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경매배당요구를 통해 지방세 확보추진에 노력중이다.

시는 적극적인 경매배당요구를 통해 채권에 대한 권리 확보를 명확히 하고, 8월말 현재까지 체납으로 인한 492건 경매배당요구를 신청해 1만7500만원을 체납액에 징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73조(납기전징수) 제1항에 의거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도래시기에 맞추어 납세의무가 확정된 물건에 경매가 개시 되었다 하더라도 새금을 부과·징수해 조세채권확보을 확보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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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재 징수과장은 “체납 지방세 징수에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하여 익산시 지방재정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채권자는 경매가 진행 중이 물건에 대해 법원의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채권액을 신고해야 만 경매종료가 종료된 후 채권에 대한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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