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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5배 추가징수…1회 이상 3배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9-04-01 10:44 KRD2
#고용안정 #노동부 #부정수급 #추가징수

(DIP통신) 김정태 기자 = 노동부는 1일부터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급을 부정수급할 경우 해당 사업체의 과거 부정수급 이력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까지 추가징수한다.

노동부는 지난해말 고용보험법을 개정, 부정수급한 날로부터 사업주가 1년 동안 이미 지급된 지원금 중 정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받지 않는다.

다만, 부정수급액에 한정해 반환받고,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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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액은 과거 5년간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차등 부여하게 된다.

즉,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 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1회 이상인 경우 3배 ▲2회 이상인 경우 ▲5배를 추가징수하게 된다.

이외 노동부는 6개청에 부정수급 조사전담팀 설치와 41개 노동지청에 3명이상으로 한 전담자 배치,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증액(부정수급액의 20%) 등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액은 총지원금 3751억원의 1.2%인 46억원으로 2007년과 44억원과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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