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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농식품부 FTA 피해보전직불금 '후려치기'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5-09-07 15: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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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없는 수입기여도 적용 전․후 지급 차액 202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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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남수 기자 = 농식품부가 법적근거 없는 수입기여도(FTA 영향으로 인한 가격하락 비중)를 적용해 총 2026억원의 ‘FTA 피해보전직불금’지원액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급현황‘을 분석한결과 2013년 한우와 송아지 농가에 대해 253억 원, 2014년 수수·감자·고구마·송아지 농가에 323억 원 등 총 577억 원을 지원했지만 수입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한 지원액은 각각 1667억 원 과 936억 원으로 총 2603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3년 제도시행이래 2014년까지 수입기여도를 적용하기 전과 후의 지원금 차액이 2026억 원으로 수입기여도를 적용하지 않았으면 우리 농가에 지원되었어야 할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고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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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FTA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의 평균 집행률은 67%에 지나지 않아 해마다 배정된 예산액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제 8조)에서는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면적과 전국평균생산량, 지급단가에 조정계수를 곱해서 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입기여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2013년 1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도록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법적근거뿐 아니라 적용 전후의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는데 있다. 고구마 품목의 경우 수입기여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1인당 85만 2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1인당 지원액은 0.6%인 5000원에 그쳐 수입기여도 적용의 폐해를 가장 많이 받은 품목이다.

수수에 대한 지원액은 1인당 6만 4000원으로 수입기여도 적용 전 금액인 45만 9000원의 12%에 그쳐 두 번째로 수입기여도 적용의 피해를 봤다. 다음으로 한우가 8만3000원을 지원받아 적용전 금액의 24%, 송아지(2014년 기준)가 31%, 감자가 39% 순이다.

신 의원은,“정부의 동시다발 FTA추진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가 농민 피해대책 일환으로 FTA피해보전 직불금제도를 도입했으면서도 법적근거도 없이 수입기여도를 적용해서 지원금액 액수를 대폭 줄이는 것은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며 “무책임한 생색내기는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하고 수입기여도 적용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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