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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전북지역 최초로 은파호수공원 내 푸드트럭 운영자를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푸드트럭 운영 대상지는 총 6곳이며, 은파호수공원 내 지정장소(개소당 10㎡)중 1곳을 선정해 영업을 할 수 있다.
업종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의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제한되며 영업기간은 영업허가일부터 2년이다.
푸드트럭 운영자는 본인 부담으로 푸드트럭을 설치하고 장소제공비용을 연간 별도로 내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푸드트럭 보유가 가능한 사람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입찰방법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개찰해 낙찰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따라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군산의 심장 은파호수공원에 푸드트럭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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