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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파업 해결 위해 노동위원회 중재 신청

NSP통신, 조성호 기자, 2015-08-25 20:41 KRD7
#금호타이어(073240) #금호타이어

노사 모두 피해만 커질 뿐 협상은 실질적인 진전이 없어, 노동위원회 중재로 평화적 해결 희망

(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금호타이어(073240)가 노조의 파업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해 25일 노동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접수 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노조가 13일째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이 이어지면서 매출손실이 45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노사 양측의 협상이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 양측은 물론 협력사와 지역경제의 피해가 커져만 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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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5일 금호타이어 노조는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2015년 단체교섭 관련 전면 파업 진행 중이므로 선거일정을 연기한다”라는 집행부의 주문사항을 의결함으로써, 향후 전면파업을 지속해 회사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손실 확대는 물론 단체협상을 위한 타협의 접점을 찾기에도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사측은 더 이상의 노사간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단체교섭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일 속개한 16차 본교섭에서 노측에 단체협약 112조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노측과 협의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지만 노조가 거부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결국 사측은 25일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게 됐다.

회사가 신청한 ‘노동위원회 중재’는 ‘노조법 제62조’와 ‘단체협약 제 112조’에 의거한 정당한 절차로, 중재가 개시되게 되면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파업을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합의 파업 철회가 수반돼야 하며 중재 결과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조의 무책임한 파업 장기화로 노사 양측은 물론 협력사와 지역경제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현재는 노사간의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만큼 노동위원회 중재를 통해 이번 단체교섭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회사가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회사는 “노동위원회 중재는 ‘노조법’과 ‘단체협약’에 의거한 정당한 문제 해결 방법이다”며 “노측도 이제는 무책임한 파업을 중단하고 관련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위원회 중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노조가 지난 4일간의 부분파업에 이어 26일까지 10일째 전면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매출손실은 25일까지 약 450억 원에 육박하고, 사원들의 ‘무노동무임금’ 손실액도 인당 평균 130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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