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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40대 담당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지역민 ‘눈시울’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08-21 13:30 KRD7
#담양군 #행정자치부 #김용필 담양군 담당

어린 시절 부모 여의고 미혼으로 24년간 근무···공무원연금법상 ‘유족’ 없어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도 불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의 한 담당(6급) 공무원이 청내 근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20여 일 만에 숨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숨진 담당 공무원이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혈육조차 없을 만큼 고단한 인생역정을 걸어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주위의 눈시울을 자아내고 있다.

21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오후7시20분께 관광레저과 김용필(44)담당이 근무 중 청사 내에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것을 동료 공무원들이 발견해 인근 광주시 모 대학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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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담당은 병원 이송 직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18일 일반병실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일 끝내 숨을 거뒀다.

김 담당은 의식을 잃고 쓰러질 당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치유 외에는 수술 등의 뾰족한 치료법이 없을 만큼 상태가 위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군이 최형식 군수를 장의위원장으로 담양군장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91년 9급 공무원으로 고향 담양에서 첫 발을 디딘 이래 24년 간 지역을 지키며 묵묵히 공무를 수행해온 김 담당의 발자취와 서글픈 가족사가 새삼 조망되고 있다.

김 담당은 24년의 공직 기간 동안 민원봉사과 직소민원담당 등을 거쳐 지난 2013년 7월부터 관광레저과 관광정책담당을 맡아 담양대나무축제 및 남도음식문화축전 등 업무를 최일선에서 발로 뛰며 무리없이 처리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김 담당은 지난 2007년 11월 적십자운동 유공 전남도지사 표창, 2015년 6월 담양군 모범공무원상 등을 수상하는 등 빼어난 업무추진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왔다.

담양군의 한 간부 공무원은 “김 담당이 2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화내는 일을 본적이 없을 만큼 정말 일 밖에 모르고 살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먼저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자주 봐왔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또다른 동료공무원 L씨는 “과도한 업무부담과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김 담당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는 지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때가 됐다”며 “주위 동료 공무원이 근무 중 건강악화로 병가를 내는 모습을 접할 때마다 남 일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담당이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한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조차 없을 만큼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윈 뒤 미혼으로 외로운 삶을 살아온 것으로 나타나 애도의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3조 제1항3호 등에 따르면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규정’해 이들에게만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숨진 김 담당의 경우 돌이 막 지나 어머니가, 중학교 3학년 무렵 아버지가 잇따라 세상을 등진데다 지금까지 미혼으로 살아와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한 유족이 단 1명도 없는 상태로 누나와 형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담양군 공무원들이 조의금 모금운동과 함께 상조회비를 출연해 장례비에 보태는 등 힘을 모으고 나섰다.

담양군 관계자는 “민법상 유족인 형제가 지자체장을 통해 유족급여를 청구해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할 계획이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들조차 김 담당처럼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김 담당의 빈소를 담양 동산장례예식장에 마련한 뒤 최형식 군수를 장의위원장으로 오는 22일 오전 9시20분 담양군청 광장에서 영결식을 갖는 등 담양군장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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