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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업인소득사업 융자금 연리 1% 지원

NSP통신, 김중연 기자, 2015-07-31 15: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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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남원시가 농업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인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신청은 30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조직이나 남원시로 귀농해 영농에 정착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사업목적이 타당하며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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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세대당 2000만원, 법인 및 생산조직은 5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의 조건에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균등 분할상환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저리의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을 통해 고소득 작목 집중육성과 지역 농·특산품 생산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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