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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공직선거법 등 17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7-17 14:0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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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6일 박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론조사 왜곡 및 허위 여론조사 공표 등에 대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에 준하는 정도로 법정형을 상향하고, 투표일에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것과 같이 사전투표기간에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하며, 당내경선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선운동인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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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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