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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방송광고 자율규제 대폭 강화…시간·내용 등 제한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5-07-08 11:29 KRD2
#저축은행 #방송광고규제 #금융위원회 #대부업법개정안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지난 6일 대부업자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에 맞춰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 방송광고에 대해 자율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송 광고에 대한 시간 규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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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은 대부업법과 동일하게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에는 방송 광고를 제한하도록 했다. 제한시간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1시부터 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방송 광고 내용 및 표현도 제한된다.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 및 휴대전화·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경고 문구를 일정 시간(예 : 방송시간의 3분의 1) 이상 노출해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 자율 규제 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을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현행 : 민간위원 단독 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해 중앙회의 조정·중재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향후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 시행 시기(공포 후 1개월, 신규계약부터 적용)에 맞춰 시행된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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