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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용-외환노조 2.17 합의서 공방전 지속…노사협의 이뤄질까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7-01 18: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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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양행 조기통합 관련, 2.17 합의서를 수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26일 법원의 판결로 급물살을 타는 듯 했던 하나-외환의 통합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하나금융은 2.17 합의서에 대한 경영진과 노조 측 수정 제시안을 공개했다. 법원이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린 뒤에도 대화단 구성 등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좀처럼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7월 6일을 합의 시한으로 정하고 4:4 대화 혹은 외환은행장을 포함하는 5:5 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외환노조는 끝내 대화에 나오지 않았다”며 “외환노조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어 부득이 2.17 합의서에 대한 노사 양측의 수정 제시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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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하나금융이 공개한 노조 제시안에 따르면 노조는 금융위원장 입회 하에 체결한 '노사정 합의서'를 마련하고, 통합은행명, IT통합 방법 등 합병 관련 세부사항 합의 후 통합의 시기, 절차, 방법 등 추가 합의를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또 합병의 시기와 절차 및 방법은 외부 전문가위원회에서 제시한 합병 시점에 결의해야 하고, IT 통합은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부터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통합 집행부 출범 전까지는 노조의 분리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나금융은 이 같은 노조의 수정안을 ‘통합 의지 없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나금융 측은 “수용 불가능한 조건 제시로 통합에 대한 논의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역 제안”이라며, “실질적으로 통합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조직의 미래를 외부에 위탁하자는 것은 경영진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2.17 합의서 수정 제시안 어디에도 5년 독립경영을 양보한다는 문구 없다”며 “노조 의 동의가 없으면 영원히 독립경영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 측은 “왜곡된 주장을 근거로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자료를 배포했다”고 하나금융 측을 비난했다.

노조는 “협상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초안을 두고, 노동조합이 영원불변의 주장이라도 한 듯 비난하는 태도는 협상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마저 결여된 오만 방자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수정안에서 합병의 시기, 절차, 방법은 6월 이후 언제든 논의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쌍방 간 합의만 하면 언제든 협상이 종결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입장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은 오는 6일까지 외환노조와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직원 설명회를 통해 직원들로부터 직접 합병 동의를 구한 뒤 예비합병 인가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추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간담회에서 “하나금융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 신청을 하면 거부할 근거가 없다”면서 “그것이 법원의 결정 취지인 만큼 신청이 오면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비인가 인가를 심사할 때 노사 간 합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중요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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