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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금융 이의신청 수용…하나·외환 조기통합 ‘탄력’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6-26 16: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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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0일까지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하나금융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채권자(외환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하나·외환 은행의 통합 절차는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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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금융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1.50%)으로 낮아지면서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등 금융환경의 여러 변화로 인해 국내외 경제상황 및 은행산업 전반의 업황이 사건 가처분결정 당시에 비해 더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향후 금융환경에 대한 예측도 사건 가처분결정 당시보다 더욱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 역시 조기통합의 근거로 “금융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실적이 현저히 악화되는 등 2.17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밖에 재판부는 “2012년 이뤄진 합의서는 합병 자체는 이뤄질 것으로 보면서 가능한 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취지”라며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3년 4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합병 논의 및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더라도 합병 자체가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은 합의서상 5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가처분결정에 대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가 낸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두 은행에 6월말까지 합병 인가 신청을 하거나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하나금융은 지난 3월 법원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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