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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060전화 제재 과징금 부과

NSP통신, 이승호, 2007-03-27 12:17 KRD1
#정통부

(DIP통신) =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26일 제139차 위원회를 개최, 13개 060 전화정보사업자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중 콘조이 등 3개사에는 총 4,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지난 2005년 과금 신호음 미고지로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재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가 중대한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영업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통신위원회는 콘조이 등 13개사가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사실과 이들 사업자가 과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내고지 시간동안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전화정보사업자의 상호, 문의전화번호, 서비스내용, 과금단위 및 금액, 과금신호음을 고지하지 않거나 상이하게 안내한 사실을 적발하는 한편, 일부 사업자의 경우 안내가 이루어지는 시간동안 과금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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