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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현역 휴대전화 정지요금 할인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03-27 11:49 KRD1
#정통부

(DIP통신) = 오는 4월부터 군 현역병이 복무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기본요금에서 최대 78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에서 군 현역병에 대한 기본요금 인하분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3850원에서 4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이통사의 기본요금에서 SK텔레콤 가입자는 매월 780원, KTF 및 LG텔레콤 가입자는 540원을 인하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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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통사는 약관개정을 통해 기본요금 인하근거 및 감면액을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가입자가 감면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에 안내해야 한다.

요금감면 대상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한 현역병(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으로서 육군․해군․공군의 현역병과 전의경, 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대원이다. 경찰대졸업예정자로서 전환복무자로 추천받은 자와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는 대체복무자 등은 제외된다.

가입자가 요금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영사실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병무청에서 발급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실시간공개/입영일자/결과조회)를 이용하여 출력 받은 후에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호적)등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통부는 이미 군입대로 휴대전화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한 현역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