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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슬, ‘불법광고’ 성형외과·전 소속사에 승소 “인격권 침해 명백”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5-06-18 21: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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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초록뱀주나E&M)
(초록뱀주나E&M)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배우 천이슬이 자신을 내세워 허위 불법 광고(초상권과 성명권 침해)한 A성형외과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에게 각각 1500만 원과 2000만 원을 연대해 원고 천이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날 조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해 무단으로 불법 광고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 당했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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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전 소속사 대표가 성형수술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린다며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로 책임을 물었다.

천이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큰숲 측은 “이번 판결이 그 동안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를 해오던 성형외과 병원과 연예인 지망생을 이용해 광고 명목으로 수수료 따위를 챙긴 기획사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성형외과는 2012년 4월 홍보 모델 계약 조건으로 성형수술 협찬한 천이슬이 이후 모델 계약을 취소해 계약금을 돌려받았지만 받지 못한 수술비 3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10월 천이슬을 상대로 진료비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천이슬이 전 소속사 대표 권유로 성형수술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에 대한 대가나 조건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며 “이후 만 2년 사이 천이슬이 대중에게 알려지자 A성형외과가 이 점을 악용해 노이즈 마케팅을 노리고 진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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