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배우 이민호가 자신의 초상을 무단 사용한 화장품 업체들에 대해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일 이민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담당 변호인 손석봉)은 “T사, K사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로 제품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워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신청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2년 SBS 드라마 ‘신의’에 주인공 최영장군으로 출연했던 이민호의 갑옷 입은 사진을 마스크팩 제품 포장에 무단으로 인쇄해 사용함으로써 이민호의 초상권 등을 침해했다. 또 이들 업체는 마치 이민호 소속사와의 적법한 초상권 사용계약을 통해 제품을 공식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더우기 이민호가 중화권 시장에서 한류스타의 정점에 자리하면서 일부 업체들에서는 ‘이민호 마스크팩’에 대한 판매처 확장 및 투자 권유를 꾀하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선의의 투자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감이 크다. 실제 소속사에도 이와 관련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투자자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소속사 한 관계자는 “이민호는 현재 국내 유명 화장품회사의 전속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 회사 제품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번 법적대응으로 이민호를 사랑해주시는 팬들과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호는 제작비 350억 원이 투입 예정인 아시아 블록버스터 영화 ‘바운티 헌터스’ 출연을 최근 확정졌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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