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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반품한 교재대금을 납부하라고?

NSP통신, 정병일 기자, 2009-01-30 16:00 KRD1
#소비자원

(DIP통신) 정병일 기자 = 최근 한 소비자는 채권추심업체로부터 8년 전 반품했던 교재대금을 청구당하는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또, 렌탈 정수기 업체가 파산해 관리도 받지 못한 채 몇 년이 지난 후 파산회사 채권을 샀다는 업체로부터 정수기 대금을 배상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는 문서를 받는 등 황당한 일을 당한 소비자도 있었다.

이 같은 채권추심업체들의 지나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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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채권추심업체들이 채무의 존재와 채무자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부당하게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응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위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파산 정수기회사의 렌털 계정을 싼 값에 사들인 위앤미휴먼테크가 소비자의 렌털 제품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금전지급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미납 렌털료는 시효로 인해 소멸했다고 결정했으며 또한 교재대금을 청구 당한 소비자에게도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최근 심해지고 있는 채권추심업체들의 채권추심행위는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신청 예정 통보서’라는 문서를 보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TV 등이 바로 압류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한다.

또 ‘주민등록 거주지 실사 통보’, ‘금융거래 통장 (가)압류 및 법적절차 착수 통보’ 등의 문서를 보내고 심지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의 딸에게 채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외에 홈쇼핑업체로부터 미납물품대금채권을 사들인 사업자가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한 사실도 없는 소비자를 상대로 ‘고소사건신청 예고통고서’ 등을 보내 이 문서에 청구금액을 일정 기한까지 완불하지 않으면 상습사기죄로 고소, 기소중지 및 수배확정시 벌금형 및 노역체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기재하는 등 그 방법도 다양하다.


채권추심행위가 문제되는 이유는 채권을 추심하는 업체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한 업체가 아니라 그 업체로부터 채권만 사들인 업체란 점.

거래 당시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채권추심업체들은 채권의 진정성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무조건 돈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비자원 관계자는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영수증을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고, 부당한 채권추심 시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채권추심행위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채권추심업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사건이 계속되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법원에 답변서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는 물품대금의 채권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경우 처벌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DIP통신, danny@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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