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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중단 ‘90일→1년’ 연장 추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6-08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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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인터넷 불법 대부업 광고
인터넷 불법 대부업 광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현행 90일로 제한된 불법 대부광고 활용 전화번호 중단기간을 1년으로 연장 추진한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가 중지 되도 현행법이 규정한 90일간의 중단기간이후 또 다시 불법 대부광고에 활용되는 전화번호 511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 대부광고에 활용되다가 적발돼 이용중지된 전체 전화번호(총 1만 4926건)중 불법 대부광고로 다시 적발돼 중복 중지된 전화번호가 모두 511건(3.4%)이며 특히 이중 9건은 3차례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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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용중지 기간(90일)이 경과한 후에 지인명의로 동일번호를 재가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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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감원은 불법 대부광고 활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불법행위로 이용 중지됐던 전화번호는 통신사가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가입자측이 동일한 불법 대부광고 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통신사 번호이동금지와 소액결제 별도 동의도 추진하며 불법 대부영업 여부 등 모니터링 결과가 나타난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 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자 단속 노력을 강화한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대부광고와 관련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 등의 지속적인 제보활동과 번호 이용중지 조치 등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불법행위 차단 방지책 강구를 위해 관련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 개선) 및 경찰청(무등록 대부업자 단속)과 업무협의를 거쳐 관련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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