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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태평양 등 5개사 명절 선물세트 담합 과징금 철퇴

NSP통신, 송협 기자, 2009-01-22 18:23 KRD1
#공정위 #태평양 #LG생활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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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송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치약과 명절 선문세트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5개 생활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자진신고 하지 않은 애경산업 임원 1명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평양을 비롯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CJ라이온, 유니레버코리아 등 5개사가 지난 2005년7월부터 수차례 걸쳐 모임을 갖고 대형 할인점을 통해 판매하는 치약에 대해 가격할인을 소비자판매가격 대비 30%이내로 한정하고 덤이나 판촉물 제공을 금지하는 수법으로 담합 판매를 시행했다.

이들 5개사는 담합 실행을 위해 2005년 9월초 전국 할인점에 대해 추석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의 판촉활동이 어렵다는 취지의 문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영업담당자를 비롯해 할인점 매장 판매여사원에 대해서도 합의내용을 준수토록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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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공정위는 명절 선물세트 가격 및 판촉제한 등 거래조건을 담합한 이들 5개사에 대해 선물세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조치했다.

다만 LG생활건강의 경우 이미 1순위로 담합 행위 자진신고를 함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내렸으며 2순위로 자진신고를 한 태평양은 과징금을 50% 감경해주는 조치를 내렸다.

5개사들의 과징금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LG생활건강 과징금 전액 면제, 애경산업 과장금 7억3100만원 및 담당 임원 1명 검찰 고발, 태평양 5억9100만원(50% 감면), 유니레버코리아 3억8100만원, CJ라이온 1억7700만원순이다.

손인옥 공정위 상임위원은“치약과 명절 생활용품 선물세트는 국민 대다수의 생활필수품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시장에서 발생한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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