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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관내 고교 기숙사, 학생 인권 치외법권 지대 전락 우려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5-05-27 14:23 KRD7
#광주시교육청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 고교 기숙사 문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기숙사 운영 문제 광주시교육청에 해결 요구·국가인권위에 진정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다수 고교들이 기숙사 운영규정에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등 기숙사가 학생 인권의 치외법권 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가 기숙사 생활규정 등에 대한 학교 재량권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인권침해 권고와 의견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미온적으로 대응해 문제시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이 지난 4월 3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국립 1개교를 비롯해 공립 8개교, 사립 22개교 등 광주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총31개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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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모임이 학교 기숙사 운영규정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00분의 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한 ‘광주광역시 각 급 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합 배려자와 원거리 통학자 선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K고의 경우 오로지 신입생만 우선 선발대상을 뽑았고, S고 등 5개교는 우선 선발대상에 대한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또다른 S여고는 우선 선발대상이 학교장 재가를 받아야하는 등 광주시 조례를 준수하는 학교는 11개교로 전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조례에 우선 선발대상 비율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데다 수치도 15%로 낮아 대부분 학교들이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었으며, 원거리 통학생이나 사회적 통합대상자를 위한 공익적 배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다수 학교(24개교)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면서 기숙사가 심화반처럼 운영되게 하는가 하면 차별과 열등감‧소외감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S고 등 9개교는 학기별 성적을 산출해 성적이 떨어진 기숙사생을 퇴사시키는 벌칙을 두고 있었고, S여고는 우선 선발대상이 미달일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다.

또 J고는 우선 선발대상을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만 선발하는 등 우선 선발의 취지마저 훼손하는 차별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가량인 16개교에서 고학년 위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학년별 기숙사 선발인원을 다르게 배정해 평등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또다른 J고의 경우 기숙사 결원발생 시 3학년을 우선 선발하였고, M고는 학년 별로 상이하게 실별 인원(1·2학년 3인 1실, 3학년 2인1실)을 배정하는 등 고학년일수록 기숙사 입사기회와 생활편의에 유리하게 조성돼 있었다.

이와함께 전체 31개 학교 중 12개 학교가 학교장, 담임교사, 학년부장, 기숙사 운영위원회, 학년회의 등 자의적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드러나 월권행위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M고는 교직원 자녀, 학교발전 공헌자 및 자녀에게 우선 입사자격이 주어지고, 숭덕고는 교직원 자녀라면 누구나 입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J고는 형제가 같이 입사한 경우 상급학년 학생의 운영비를 면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숙사 우선 선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데다 학교 구성원들 협의 없이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점에서 월권행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24개 학교가 징계시 기숙사 입사를 배제해 이중처벌 논란을 빚는가 하면 ▲기숙사 입사희망원서의 불필요한 정보요구 ▲기숙사 전원 입사를 빙자한 일제 학습 동원 ▲묻지마 식 ATM카드 발급 ▲기숙사 자율학습 강요 ▲기숙사 전화 사용 과도한 제한 등 불합리한 사항이 적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광주시민모임은 교육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권장 ▲우선선발대상자에게 기숙사가 충분히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광주시교육청이 기숙사를 직접 지도·감독하고 불이행시 행정조치 ▲기숙사운영위원회에 학생 주체를 참여시키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가숙사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 이는 학교 기숙사가 학생 인권의 치외 법권 지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국가인권위가 기숙사 생활규정 등에 대한 학교 재량권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인권침해 권고와 의견표명을 했지만 대부분 학교들이 이에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민모임은 27일 기자회견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기숙사 운영규정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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