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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게임기용 불법 모드칩 등 일제단속

NSP통신, 이유범 기자, 2009-01-19 14:21 KRD1
#모드칩 #R4

(DIP통신) 이유범 기자 = 관세청은 지난 15일 닌텐도DS 등 게임기에 부착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정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모드칩에 대한 전국적 일제단속을 벌여, 불법 모드칩 7만5653개(2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R4 등의 불법모드칩은 게임기와 불벅복제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메모리카드를 연결하는 장치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게임기에 내장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물품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과 관련, 청소년 선물용으로 게임기 수요가 많은 설 명절과 졸업·입학 등 성수기에 불법 모드칩 밀수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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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38건, 13만여개(40억원 상당)의 불법 모드칩을 적발했으며, 향후에도 불법 모드칩의 중국내 수출업자의 정보가 확인되면 한·중 관세청간 공조채널을 통해 해당정보를 중국 세관에 제공하여 현지 수출업자까지 단속, 불법 유통을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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