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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5-05-15 13:36 KRD7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 14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차량, 차량관련 과태료(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위반)가 체납된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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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통합 단속반을 편성,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장비를 장착한 차량 2대를 이용해 주·야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선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징수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상습 고액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을 함으로써 조세 정의 구현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차량 번호판 영치 시 번호판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납부한 후 여수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납부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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