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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체제 가동

NSP통신, 이영춘 기자, 2015-04-13 12:14 KRD7
#고흥군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집중 추진

NSP통신- (고흥군)
(고흥군)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고흥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세수확보와 과세 형평성 및 체납액 감소를 위해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흥군은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이월체납액 12억9300만 원 징수를 위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직장급여 압류, 통장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논농업직불금 및 각종 보조금 압류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일소를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스마트폰 및 최첨단 차량탑재형 장비를 활용, 매일 아파트 주차장,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 등을 누비며 자동차세 2회 미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후 미납 시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즉시 현장에서 영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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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더욱 강력한 자동차세 체납처분을 위해 매주 수요일 야간 영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납부 의사가 있음에도 일시적인 자금난에 의한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시책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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