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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불법 환전영업 한 사행성게임장 업주 검거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5-04-07 11:07 KRD7
#전남경찰청 #목포경찰서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 서부권 합동단속팀(지방청·목포경찰서)은 지난 6일 점수보관증을 이용 불법 환전혐의로 업주 임모(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업주 임씨는 업소에서 발행한 멤버쉽카드를 손님이 업주에게 제시하면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게임기 90대(5000만원 상당)와 현금 500여만 원 등 환전이용 물품 일체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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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서민경제 침해 사범의 주범인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생활불편 요소를 바로잡아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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