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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일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5건의 결의안을 포함해 총 3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독일로 파견돼 근로한 광부·간호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누구나 당내경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완전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하고,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투표 방식 등 그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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