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선임국장 조성목)은 안심전환대출 빙자 대출사기 긴급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앞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며 대출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접수돼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국민행복기금 사칭 사례
3월 24일 사기범은 은행을 사칭,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는 전화통화로 민원인에게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신분증사본, 3개월간 통장사용 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함.
최근 저금리의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캠코에서 보증하는 연 3%금리의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금을 입금하고, 2개월 후 보증금을 환급할 때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
이후 피해자는 대출사기범들이 요청한 서류를 보내자 대출은 되지 않고 본인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돼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안심전환대출’, ‘국민행복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하며 동 금융상품 등을 사칭한 대출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요 대출사기 수법을 평소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금전피해 발생 시 신속히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또는 본인의 거래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금이 일부라도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경우 금융회사(피해계좌 금융회사, 사기이용계좌 금융회사 모두 가능)에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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