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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입차 차량번호 세탁 보험사기 20명 적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3-23 09: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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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차량 사고시 차대번호가 아닌 차량번호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이용하한 일명 차량번호 세탁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매입한 전손차량의 차량번호를 변경한 후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위장, 매입가보다 높은 차량가액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수법(소위 ‘차량번호 세탁’)을 사용해 총 총 117건의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13억 원의 보험금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보험사기에 이용된 수입차 (금감원)
보험사기에 이용된 수입차 (금감원)

◆보험사기 수법

수입차 보험사기 혐의자 A는 전손 처리된 재규어 차량(잔존물 가격 218만원) 구입 후 차량번호를 변경해 차량가액 4093만원의 자차보험에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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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2009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대물사고 10회와 자차 단독사고 3회를 포함 총 13회의 고의 사고를 야기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총 1억 2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혐의자 A는 사고 전건을 물적 사고로만 야기하고, 보험금 전액을 미수선 수리비로 수령했으며 금감원은 조사기간 유사한 형태의 차량번호 변경을 통한 다수의 고의사고 보험금 편취 보험사기 혐의자 6명 추가로 적발 했다.

혐의자 B는 2011년 6월 전손 처리된 렉서스 차량(잔존물 가격 620만원) 구입, 차량번호를 변경한 후, 차량가액 2450만원에 자차보험 가입한다.

2011년 8월 이후 3년간 10건의 고의 차량사고를 유발, 차량가액의 4배를 상회하는 1억 1100만원의 보험금을 차량수리비(이중 미수선수리비 6500만원)로 편취한 혐의을 받고 있고 이 중 8건의 사고는 차선변경․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이며, 마지막 사고는 차선변경 중 사고로 해당차량이 전손 처리돼 전손 보험금 1600만원을 수령한 혐의다.

금감원은 조사기간 유사한 형태의 고의사고 및 전손사고 보험금 편취 보험사기 혐의자 3명을 추가 적발 했다.

◌◌자동차 공업사 소유주 C는 후미추돌 사고로 전손 처리된 폭스바겐 차량(잔존물 가격 1650만원)을 2011년 5월 구입, 차량번호를 변경한 후 4583만원 자차보험에 가입한다.

2011년 8월 이후 2년간 8건의 고의사고를 유발, 8600만원의 보험금을 차량수리비로 편취하고 이중 마지막 사고는 2013년 3월 자차단독사고로 전손 처리돼 자차 보험가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한 혐의다.

D는 C가 운영하는 차량 정비업체의 직원으로, 해당차량(잔존물 가격 2213만원)을 매입, 차량가액 4123만원에 자차보험에 가입한 후, 2013년 9월 자차단독사고로 전손시켜 4123만원의 전손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다.

혐의자 E는 2013년 2월 전손 처리된 벤츠 차량(잔존물 가격 3000만원)을 2013년 5월 구입해 차량번호를 변경한 후, 차량가액 6293만원에 자차보험 가입하고 7개월만인 2014년 1월 전손사고를 야기, 자차 보험가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편취한 혐의다.

현재 금감원이 수입차 보험 사기혐의자들의 보험사기 주요 특징은 ▲차량번호 세탁 후 구입가격보다 높은 차량가액으로 보험가입 ▲차량사고 야기 후 미수선 수리비 형태로 보험금 편취 ▲반복적인 차량사고로 초과이득 취득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하며 앞으로 보험사기 취약분야인 중고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 동안 보험회사가 보상직원의 현장입회 등의 과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급하던 미수선수리비 지급관행을 개선토록 조치했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시 차량번호 변경이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차량번호 이력별 사고조회 시스템’을 마련해 3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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