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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소비자 경보…신재생에너지 등 첨단‧테마업종 표방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3-16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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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테마업종을 표방하는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2015-2호’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출실적 등이 미미함에도 고수익을 미끼로 비상장 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는 민원‧제보가 늘고 있다”며 투자자 피해를 우려했다.

이어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 등 첨단‧테마업종을 표방하면서 장미 빛 전망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는 등 불법유사수신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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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에는 환금성 제약, 원금손실 가능성 등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고수익을 미끼로 한 청약권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비상장법인도 증권을 모집‧매출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투자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관련 공시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사례

비상장법인 A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을 발명했다’며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를 통해 주식 투자를 권유하며 현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음에도, 연말에 공장이 완공돼 내년에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큰 수익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A사는 2015년 코스닥 상장시 주가는 5만원이며, 3∼5년 후 최소 50만원, 향후 해외플랜트 수출시 100만원이 예상된다고 광고했다.

또 비상장법인 B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설명회 등에서 해외에서 금광채굴권을 보유하고 있어 큰 수익이 가능하다고 선전하면서 주당 1만원에 20억 원을 모집 추진, 설립 된지 1년 정도 된 신생기업으로서 서울‧부산 등에서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된 설명회에서 상장시 최소 3만 원 이상 된다며 주식 청약을 권유했다.

특히 비상장법인 C사는 증권신고서 등을 공시하지 않고 투자설명회 또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독자적인 풍력‧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절감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가치가 급등할 것이라며 주주를 모집한 후 투자설명회에서 향후 1∼3년 내에 액면가 5000원 주식이 수십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한편 불법유사수신이란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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