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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지난 9일 유디치과 원장 10명이 협회를 대상으로 총 30억 원의 소송을 제기 한 사실과 관련, ‘어이없는 일’이라며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동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대응에 대한 수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10일 치협 관계자는 “유디치과로 인해 비교할 수 없는 이미지 타격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또 다시 유디치과가 소송전을 제기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전체 회원의 명예와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저쪽(유디치과)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만큼 우리도 법률대리인을 선정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지 타격 등의 피해를 본 만큼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소송 여부도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치협의 이같은 입장은 유디치과의 소송과 관련, 법적대응이라는 원칙만을 세워두고 향후 진행될 소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치협은 유디치과를 ‘의료법 33조 8항’에 위배되는 1인 지배구조의 네트워크치과로 명의대여를 해 온 불법성 치과로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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