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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온라인 매매제도 개선…중고차 허위·미끼매물 퇴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08-11-19 17:14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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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이하 국토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시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문제를 막기위해 온라인 매매제도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공청회를 통해 국토부는 그 동안 양적 성장을 이루어 온 국내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온라인거래제도를 도입해 건전한 시장으로 변모시키고 기존 중고자동차 시장과의 조화를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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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 관련정책의 입법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교통안전공단, 대림대학 등 용역수행기관을 중심으로 국회 신영수(한나라당) 의원, 자동차 관련 소비자단체, 온라인업계, 학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DIP통신, ispyon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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