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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치협 30억 손·배상 소제기…이유,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3-10 10: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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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유디치과 측(협회장 진세식)이 9일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행위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치협 측 관계자는 “9일 유디 측이 소송을 제기한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현재 이와 관련한 회의를 따로 진행하지는 않았다”며 “소장이 도착하면 소송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유디 측은 소송이유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5억 원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치협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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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협이 ▲치과전문지 세미나리뷰에 유디치과의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했고, ▲유디치과 소속 회원들인 원장들에게 치협 홈페이지(덴탈잡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치과기자재 공급업체들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유디치과에 대한 기자재 공급을 중단하고 치과기공물 제작 요청을 거절하도록 요청하는 등 조직적인 불공정행위를 한 점에 대해 의료단체로서 사상 최대 과징금액인 5억 원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10명의 유디 치과 대표 원장이 각 3억씩, 총 30억 원의 배상금을 치협에 청구하는 것으로 만약 유디 측이 승소하면 앞으로 약 200여명의 유디 측 소속 치과의사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추측돼 향후 치협 측의 대응에 치과업계의 시각이 쏠려 있다.

keepwatch@nspna.com,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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