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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사기 등 대학 신입생 금융위험 대처법 안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5-03-08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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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학 신입생들이 새로운 대학생활 시작과 함께 대출사기 등 금융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금융위험 대처법을 안내하고 나섰다.

◆대학 신입생 금융 피해사례

A대학 신입생은 선배가 ‘대출을 받아주면 150만원을 주겠다’고해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허위 소득확인서를 작성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건네주었는데, 이후 선배가 잠적해 대출명의자인 A대학 신입생만 신용불량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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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대학 신입생은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됐는데, 사장이 월급이체에 필요하다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예금통장 등을 달라고 해 넘겨주었으나 나중에 B대학 신입생의 명의로 대출받아 잠적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에서 판매업체가 할부 취소를 거부할 경우 카드회원은 판매업체 외에 카드사를 상대로도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

C대학 신입생은 학교에서 만난 영업사원이 할인행사 중이라고 해 자격증 교재 및 학원비 1년치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는데,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결제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업체가 할부 취소를 거부해 취소할 수 없었다.

D대학 신입생은 성형외과 소개로 캐피탈에서 수술비용을 대출받았는데, 정상적인 금융회사인지 알 수도 없었고 이자도 매우 높았다.

E대학 신입생은 학교 선배라며 접근해 예금통장과 카드를 잠깐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해 빌려줬는데, 이후 경찰에서 대포통장에 이용됐다며 조사를 받게 됐다.

F대학 신입생은 휴대전화 교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일부 금액을 입금하면 최신 휴대전화로 교체해 주겠다고 해 돈을 송금했으나 다시 연락하니 결번됐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

해커가 G대학 신입생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G대학 신입생을 위조사이트로 이동시켜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낸 후 다음날 G대학 신입생의 예금을 탈취했다.

H대학 신입생은 카드사 정보유출 ○○카드 홈페이지서 유출정보 확인 60.○.210.22”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URL(인터넷주소)을 눌렀는데 소액결제가 돼 금융피해를 입었다.

한편 금감원은 A대학 신입생처럼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신고(☎국번 없이 1332)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거나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및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하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문의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keepwatch@nspna.com,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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