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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의 인사노무

기간제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마라

NSP통신, 박진영, 2015-02-25 10:53 KRD3
#기간제 #해고 #비정규직 #노무사 #근로계약서

(서울=NSP통신 박진영 )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상담이 들어올 때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필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있다.

첫째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물어본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있다고 한다면 둘째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한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라면 셋째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언제인지 본다.

만약 계약기간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면, 죄송스럽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지 말라고 권한다. 어차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각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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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판정일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여기에 재심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는데 약 5개월 정도 소요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원직복직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몇 개월 안 남은 기간제 근로자들은 판정일 당시 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된다. 즉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이 난다는 말이다.

아직까지 금전보상제도에 관하여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직복직 ‘대신’이라는 성격이 강하여 금전보상신청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자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기간만료 시까지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부당해고 시부터 기간만료 시까지의 임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다며 각하를 하고 있다.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주목적은 원직복직이며, 위와 같은 금전상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로 해결하라는 의도이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당하고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잔여 계약기간의 임금과 잔여계약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과연 저 정도의 금전보상을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위의 절차를 다 거치는 수고를 감수할 근로자가 얼마나 될까?

왜 노동위원회가 아닌 민사법원에서 부당해고에 대해 판단을 받아야 할까? 공인노무사인 필자조차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인데 상담 온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지 말라고 권한 이유를 설명할 때에는 난감할 때가 많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도 생길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후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까지 시간을 최대한 끌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이 각하되기만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작년 말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위의 내용에 대한 대안이 포함되어 있다.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제명령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빠른 시일 내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임의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기간제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구제신청을 포기하지 마라고 싶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본인이 판단하더라도 전문가가 판단하기에는 정규직이라 판단될 경우도 간혹 있으니 해고통보가 예상될 경우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진영 공인노무사(allis69@hanmail.net)
현 인사노무 노동법 전문 노무법인 코리아인 책임사원 (02-6052-5507)
현 HR아웃소싱 전문 (주)코리아인 대표이사
전 공인노무사 자격증 전문학원 세종법학원, 베리타스법학원 인사노무 전임강사
전 영풍그룹 영풍정밀(주) 인사팀장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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