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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한옥마을 전 구간 '차 없는 거리' 확대운영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5-02-23 18:54 KRD7
#전주시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NSP통신-전주한옥마을
전주한옥마을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주시(시장 김승수)가 내달부터 한옥마을 전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확대운영 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슬로시티로 지정돼 있는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한옥마을 태조로(550m)와 은행로(553m) 등 전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그동안 관광객과 거주민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토요일과 공휴일, 성수기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했으나 평일에도 확대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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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없는 거리 운영시간은 동절기(10~3월)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하절기(4~9월)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탄력 운영할 방침이다.

운영시간 내 차량 진입 시 도로교통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 등의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는 차 없는 거리 시행에 앞서 한옥마을 내 실제 거주민에게 차량통행증을 교부했으며 현재 시범운영을 통해 차량 주차 등 문제점을 파악,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화성 한옥마을사업소장은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를 확대 운영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한옥마을 거주민들의 불편 최소화가 최우선이며 주민들과 관광객, 상가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정착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한옥마을 수용태세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nspns@nspna.com, 김남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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