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시사초점

신세계百 공사장 근로자 추락사를 둘러싼 두가지 쟁점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2-17 22:43 KRD3
#신세계건설(034300) #신세계백화점 #신세계UEC #근로자 #추락사

사고 발생 원인과 119신고절차 무시 등 놓고 유족·사측 대립

NSP통신-1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확장공사 현장 모습. 지난 9일 하도급업체 중아건설 소속 직원 조모 씨가 추락사한 뒤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정문에 쓰여져 있는 사고는 막고 위험은 줄이고 안전은 지키고라는 문구가 이번 사고와 대비되고 있다. (윤민영 기자)
1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확장공사 현장 모습. 지난 9일 하도급업체 중아건설 소속 직원 조모 씨가 추락사한 뒤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정문에 쓰여져 있는 “사고는 막고 위험은 줄이고 안전은 지키고”라는 문구가 이번 사고와 대비되고 있다. (윤민영 기자)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지난 9일 부산 해운대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확장공사 중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에 대해 유족들이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의 사고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직후 119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과 사고 현장을 신세계측이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신세계건설은 유족측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발생한 인명사고라 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고의 원인과 과실 책임부터 시작해 배상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번 사고를 진단해봤다.

이번 추락사고에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유가족도 신세계건설도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진실 혹은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어느새 설을 맞고있다.

NSP통신-9일 추락해 숨진 조 씨가 작업하던 안전방망.
9일 추락해 숨진 조 씨가 작업하던 안전방망.

◆ 첫 번째 쟁점, 사고는 왜 발생했나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된 고 조모(42) 씨. 조 씨는 신세계건설이 하도급을 준 중아건설 소속 직원이다. 조 씨는 9일 오후 1시 35분쯤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확장공사 현장에서 추락방지망 연결작업을 하던 중 6.7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 씨는 작업당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고,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추락방지망 지지대에 걸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G03-9894841702

여기까지는 유가족과 신세계건설측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안전고리 설치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신세계측은 조 씨가 안전고리를 불안전한 곳에 설치했고 안전모 또한 느슨하게 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전고리를 기존의 굵은 파이프에 걸어야 하지만 작업 사정상 가느다란 철선에 안전고리를 걸었다가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안전고리를 제대로 걸었다면 추락하더라도 바닥까지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족측은 신세계건설의 규정 미준수에 책임이 있다 주장하고 있다. 조 씨가 작업하고 있던 안전방망과 지지파이프의 결속은 전용클램프로 해야 하지만 일명 반생이라고 불리는 철선으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지지파이프 결속 부분의 철선이 파손되면서 안전대가 분리돼 추락했다는 것이다. 조 씨의 미망인 구모 씨는 “규정을 준수한 결속 전용클램프를 사용했다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으나 이를 위반한 신세계건설의 과실이 사망사고를 불렀다”고 말했다.

조 씨가 추락하게 된 결정적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은 동일하다. 사고 시각 현장에 돌풍이 불었다는 것. 조 씨가 작업하던 안전방망이 돌풍에 그만 ‘들썩’하며 출렁였고 그 때 조 씨가 추락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측과 신세계건설, 그리고 함께 작업하던 동료 목격자 등 진술은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세계건설측에 과실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고당일 강풍이 예상된다는 기상예보가 있었고, 이에따라 마땅히 작업을 중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에 관해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37조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건설측은 사고시각 돌풍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작업을 중지해야 할 만큼의 강풍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안전팀장은 “풍속계로 매 시각 풍속을 체크했지만 작업을 중지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기상청 확인결과 실제로 사고시각인 2월 9일 13시 35분 해운대구 우동의 최대풍속은 초당 5.7미터였다.

NSP통신-조 씨(사진 가운데 누워 있는 사람)가 사고직후 도착한 효성시티병원 응급차에서 이후 도착한 119구급대의 응급차로 갈아타고 있다.
조 씨(사진 가운데 누워 있는 사람)가 사고직후 도착한 효성시티병원 응급차에서 이후 도착한 119구급대의 응급차로 갈아타고 있다.

◆ 두 번째 쟁점, 왜 119구급대가 늦게 도착했는가

6.7미터 높이의 작업현장에서 추락한 조 씨는 추락한 후에도 얼마간 생존해 있었다. 조 씨가 추락하자 동료들은 평소에 교육받은 대로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고 무전을 통해 사고를 전파했다. 이 과정에서 지정병원인 효성시티병원에 연락이 됐고 조 씨는 수분 후 도착한 응급차에 실렸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가장 먼저 도착했어야 할 119 구급대는 사고 발생 12분 뒤인 오후 1시 47분에야 도착했다. 119에 사고가 접수된 시각은 사고 발생 8분 뒤인 오후 1시 43분이었기 때문이다.

유족측은 119가 늦게 도착한 것이 조 씨가 사망한 결정적 이유로 보고 있다. 사고 후 초동대응이 빨랐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세계건설측은 마땅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왜 119에 신고가 늦었냐고 묻자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사고의 경중을 파악하느라 늦었다”며 “사고당시 직원들이 당황한 측면도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유족측은 이 부분에서 사고 축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NSP통신-17일 오후 5시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건너편에서 지난 9일 신세계백화점 확장 공사 중 추락사한 근로자 조모(42) 씨의 유가족들이 시행사인 신세계건설측에 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윤민영 기자)
17일 오후 5시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건너편에서 지난 9일 신세계백화점 확장 공사 중 추락사한 근로자 조모(42) 씨의 유가족들이 시행사인 신세계건설측에 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윤민영 기자)

신세계건설측은 어찌됐든 유족에 대한 배상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는 입장이다. 한창 진행중이던 신세계UEC공사도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른채 잠정 중단됐다. 그러나 이번 사고가 정확히 왜 발생했고 어디에 과실이 있는지를 먼저 명확하게 밝히자는 것이 유족측의 입장이다. 유족들은 조 씨의 상도 치르지 못한 채 구정을 맞게 됐다.

[공동취재] 도남선 윤민영 기자 aegookja@nspna.com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