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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업계, KT LG데이콤 등에 200억대 소송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8-11-05 17:07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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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인터넷 PC방 업계가 KT,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구.하나로텔레콤) 등 ISP업체들에게 전용선 요금 담합에 따른 200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IPCA)는 “지난 2003년에 ISP업체들은 기존 속도별 요금제로 판매해 오던 전용선 요금제도를 일방적으로 PC댓수별 요금제로 변경했다가, 다시 속도별 요금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요금제도를 변경할 것을 협의 하고 금액을 일괄적으로 담합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약 5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IPCA는 “최근에도 ISP업체들이 각 지역별로 요금담합 뿐만 아니라 시장 나눠먹기, 계약 후 일방적인 전용선 공급 중단, 일방적인 계약내용 파기 등과 같이 대기업과 어울리지 않는 졸렬한 영업행위를 해오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이 끝나는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한 번 제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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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김찬근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은 “이번 ISP업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대기업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해왔던 인터넷PC방 업계로서는 과거에 부당하게 당했던 문제를 보상받자는 차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과거처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분명하게 선언하는 의미도 함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소송 진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IPCA 관계자는 “그간 ISP업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업계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소송 진행 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2005년 7월 20일까지 KT,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3개사에서 서비스 하는 인터넷 PC방용 전용선 제품을 사용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IPCA는 이력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ISP업체의 담합으로 인해 부당하게 인상된 요금 월 20만원 가량과 약간의 이자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승소할 경우 참여한 업소별 배상금액은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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