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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소녀’ 송소희, 송사 휘말려…“계약대로 수익금 정산해 달라” 소속사가 소송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5-02-17 13:37 KRD7
#국악소녀 #송소희 #약정금 소송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국악 아이돌 송소희가 소속사로부터 10개월 전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송소희 소속사 덕인미디어(대표 최용수)는 “송소희가 수익금 배분에 따른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 부득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공간을 통해 지난해 4월 1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송소희를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덕인미디어 측은 “송소희와 지난 2013년 7월 전속계약을 체결해 매니지먼트를 해왔지만 연예활동으로 발생시킨 수익금 배분을 계약대로 회사에 배분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는 약정금 분배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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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인미디어 측 주장에 따르면 송소희와 전속기간 7년, 수익배분 5 대 5 계약을 맺고, 방송과 , CF 출연 등을 성사시켜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했다. 하지만 송소희는 소속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계약과 다르게 수익 배분은 하지 않고 정산금조로 두 차례 입금만했다.

최용수 대표는 이번 소송과 관련 “국악소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송소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돼 안타깝다”며 “하지만 송소희 측이 원만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질 않아 결국 법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속사로부터 약정금 청구소송을 당한 송소희의 변론은 서울 남부지법에서 오는 3월 3일로 예정돼 있다.

swryu64@nspna.com, 류수운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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