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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 KT 등 5개사 제재

NSP통신, 이승호, 2007-03-02 14:40 KRD1
#통신위

(DIP통신) = 통신위원회(위원장 류지담)는 지난 28일 제138차 위원회에서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온세통신 및 LG데이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KT, 하나로텔레콤 및 LG파워콤 3개사에 대하여는 총 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는 KT, 하나로텔레콤 및 LG파워콤 3개사가 이용요금․가입설치비․모뎀임대료 등을 차별적으로 면제하거나 타사전환가입자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대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한 행위를 적발하고, KT 등 5개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처리를 지연하거나 해지철회를 조건으로 이용요금을 면제하거나 현금 등을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함으로써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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