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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차 판매상에 217억 과징금

NSP통신, 김기락 기자, 2008-10-17 12:14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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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렉서스 등 가격담합

(DIP통신) 김기락 기자 = 수입차 일부 판매상이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 판매가격 할인한도와 거래조건을 담합한 BMW와 렉서스 등 수입자동차 판매상(딜러)들에게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7개 BMW 판매딜러와 9개 렉서스 판매딜러에게 각각 143억원과 74억원, 총 217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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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7개 BMW 판매딜러(코오롱글로텍, 한독모터스, 도이치모터스, 바바리안모터스, 동성모터스, 내쇼날모터스, 그랜드모터스)들은 지난 2004년 9월 중순 딜러협의회를 통해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기본합의서는 딜러들간 할인경쟁이 심화돼 영업수익성이 떨어진데 기인한 것으로 차종별 가격할인 한도와 딜러별 판매지역 및 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정해 위반여부를 서로 감시·제재하기로 공모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BMW 딜러들의 실제 할인율은 합의가 성립된 이후부터 현저하게 낮아져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개시된 지난해 말까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낮은 수준의 할인율이 계속 유지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BMW 딜러들의 합의로 판매된 차량별 평균 할인율은 합의가 이뤄지기 이전의 평균할인율보다 약 3.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차량 가격이 1억원일 경우 BMW 딜러간 담합으로 대당 약 370만원의 가격인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9개 렉서스자동차 판매딜러(디앤티모터스, 프라임모터, 센트럴모터스, 천우모터스, 삼양물산, 동일모터스, 남양모터스, 와이엠모터스, 중부모터스)들도 지난 2006년 4월부터 ‘딜러 회의’를 개최하고 가격할인 제한, 거래 조건 설정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다.

이와 함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우디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들과 체결한 계약을 통해 제시하는 차종별 판매가격 리스트에 따라 팔도록 강요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벤츠, BMW, 아우디,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의 국내 수입사들이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며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이번 계기를 통해 국내 자동차시장 전체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친화적인 거래관행을 정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입차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자동차 딜러들 간의 담합이 마치 수입차 전체가 그렇게 보일 것 같아 무척 조심스럽다”면서 우려했다.

DIP통신 데일리카 김기락 기자 peoplekim@daily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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