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배우 클라라와 전속계약 무효 소송문제로 갈등 중인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폴라리스 측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계약서와 문자 내용 전부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폴라리스는 이번 입장 발표에서 “우리는 논란의 핵심인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문뿐만 아니라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전속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사실 문자 내용이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 또는 클라라 측의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먼저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미 수사기관에는 계약서 전문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부가 제출돼 있어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오면 진위여부가 드러날 것이지만 이미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소속사 회장의 사회적 위신과 명예, 폴라리스 전 직원과 소속 연예인들의 사기 진작과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개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앞서 전날 클라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우는 “폴라리스는 소속사가 아닌 일부 권한을 위임 받은 에이전시 회사로 클라라를 협박죄로 고소한 것은 그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클라라가 계약해지를 하게 된 것은 회장의 성적 수치심 발언에 기인하며, 회장에게 한 사과는 회장 측 변호사가 ’회장님에게 사과하면 계약해지를 시켜준다’라고 해 그 말을 믿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폴라리스는 보도자료에서 “클라라에 대해 공갈과 협박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처음 수사를 받을 때부터 클라라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으로만 조사를 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협박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한편 지난 14일 종편 채널A는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해 12월 말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swryu64@nspna.com, 류수운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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