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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무안사무소,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5-01-12 19:34 KRD7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이하 농관원)는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월 중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내용은 겨울철에 영농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유를 공급받아 농업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양도, 판매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 또는 폐농기계를 사용 중인 것으로 신고해 면세유를 부당하게 공급받는 행위 등 농업용 면세유 관련 부정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농업용 면세유류는 지난 1986년부터 농업용 유류의 면세 공급을 통해 고부가 농업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해 2011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사후관리기관을 농관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농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난방기 등 42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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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려는 농업인 등은 거주지 또는 경작지(축사, 버섯재배사 등)가 소재한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변동내용을 신고해야 된다.

또 농업기계 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업인 등의 사망·이농 등으로 신고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해야 된다.

부정수급행위가 적발된 농업인 등은 국세청과 농협에 통보돼 감면세액 및 가산세(감면세액의 40%)가 추징되고 향후 2~3년간 면세유 공급 및 판매 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 유통하는 농업인, 판매업자, 관리기관을 철저히 관리해 실질적으로 농업용 면세유류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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