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제
광주광산구, 전국 최초 ‘모바일서비스 활성화 조례’ 공포(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서비스 활성화 조례를 공포한다.
광산구는 지난 18일 광산구의회를 통과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모바일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30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주민 삶과 생활 관련 정보가 상당 부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유통되는 현실을 반영해, 자치구 차원에서 민과 관이 쌍방향 소통하는 채널로 모바일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조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광산구가 스마트폰 앱 같은 모바일서비스를 통해 공공정보를 개방하면 주민들은 그 정보를 이용함과 동시에 구 정책 수립·집행·평가와 관련한 의견을 앱에 올리는 방식이다.
광산구는 총 9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뤄진 조례에 따라 민·관이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을 갖춰 △구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 상황 등 행정정보 △생활·산업·문화·관광 등 지역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 △주민 구정참여 게시판 운영 △지역공동체 의사결정 및 생활정보 콘텐츠 제공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밖에 조례 공포로 아파트공동체 모바일 인프라 구축 사업과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한 주민 삶의 질 개선사업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광산구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아파트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스마트폰 앱 ‘e-아파트너’를 개발해 현재 보급 중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는 ‘정부3.0’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이 앱을 통해 아파트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한편 택배알림·관리비조회 등 생활편리 기능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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