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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국립공원, 밀렵·불법엽구행위 특별 집중 단속

NSP통신, 고달영 기자, 2014-12-22 09:55 KRD2
#덕유산국립공원 #밀렵특별단속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 지정

(전북=NSP통신 고달영 기자) = 전북 무주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보호를 위한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 설치 행위에 대한 유관기관간 합동단속 및 집중단속을 내년 3월 8일까지 실시한다.

덕유산공원관계자는 “야생생물 보호단 등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보다 안정적인 서식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국립공원내 야생동물을 불법포획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야생동물을 잡기위해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린 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gdy6000@nspna.com, 고달영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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