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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기분 자동차세 109억 부과..전년 대비 2%↑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4-12-09 16: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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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ARS납부시스템 도입으로 납세 편의 제공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6만6221대에 109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99대에 2억2100만 원(2%)이 증가한 것으로 승용자동차는 6만3377대에 108억9800만 원, 화물 및 기타 차량은 2844대에 6900만 원이다.

시는 1가구 2차량 증가와 보유 수준 향상이 자동차세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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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며 승합,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으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선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편의를 위해 최근 군산시에서 도입한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1588-5663)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간편하게 납부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홍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납부 안내문을 아파트 및 기업에 배부해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ks@nspna.com, 김광석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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