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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구제역 백신 미접종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NSP통신, 김남수 기자, 2014-12-08 16:34 KRD7
#전라북도 #구제역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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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북도는 8일부터 5일간 '구제역 백신접종 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충북 진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각 시군의 구제역 백신접종 담당공무원 2056명을 동원해 대상농가에 대해 접종 및 소독 실태 점검을 하고 도내 구제역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일제점검 결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백신 일괄접종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내년 가축방역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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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위반농가에 대해 1개월 후 백신 항체형성률 검사를 실시해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백신 항체형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월 400건에서 1500건으로 확대하고 전화예찰 횟수를 늘이고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청정전북’ 유지를 위해 구제역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축산 농가에서는 백신접종을 프로그램에 맞춰 철저히 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및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nspns@nspna.com, 김남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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