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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 27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12-04 17: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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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일 부좌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6건의 법률안과 최동익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쉬 조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27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부좌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해양수산부 소속인 해양안전심판원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윤명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좁은 공간에서 사육능력을 넘어 과도하게 많은 수의 동물을 키워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고,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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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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