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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11-27 21: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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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는 지난해 1월 한진중공업 노조원의 시신을 조선소 내로 운구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동주거침임과 공동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하고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김 지도위원측은 항소심에서 “공동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 혐의 역시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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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의 법리해석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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