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금감원, 보험대리점 관리자 4323명 대상 순회교육 실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11-04 12:00 KRD7
#금감원 #보험대리점 관리자 #순회교육 #고질적․반복적 법규위반 #보험대리점 공시의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오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17일간 전국 5대 광역시 및 20개 도시에서 보험대리점 관리자 전체를 대상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4일 생·손보협회와 보험대리점 협회와 공동으로 보험대리점(소속설계사 100인 이상) 임직원 및 영업관리자 4323명을 대상으로 전국 20개 도시에서 32회에 걸쳐 ‘보험대리점 관리자(전체) 대상 전국 순회교육’을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순회교육의 주요 내용은 고질적․반복적 법규위반 행위와 관련한 법규와 최근의 법규 강화내용(예정포함)과 보험대리점 검사결과 금감원의 조치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지도한다.

G03-9894841702

특히 보험대리점의 계속·반복적 위반행위 시 제재 가중, 보험대리점 공시의무 강화, 퇴출대리점 우회자료 진입차단, 과태료 건별 부과제도 등에 대한 내용과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지급, 보험계약 경유처리, 상품설명 불충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 이번 순회 교육에서는 불완전판매 등 보험대리점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방향을 안내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교육이 보험소비자와의 접점에서 보험 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보험모집 조직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반복적인 법규위반 사항의 재발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보험모집 조직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